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교통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교통비: 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비 지급 규정 및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실제 지출 비용과 관계없이 월급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보조금이 시내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