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1월에 개업하신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월에 개업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반 개인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