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인명 보호, 시설 장애, 업무량 급증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동의: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합니다.
증빙 서류 첨부: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인가를 받더라도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업무 처리 지침 및 관련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