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이 업종이 다르거나, 세액감면 등 적용되는 세법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소득 계산 및 세액 계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초자본금 -1,500만원에 당기순이익 5,0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해 기초자본금은 3,500만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복권 당첨금 외 다른 기타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