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만약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총 2.97%)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공제한 5만원에 대해 2.97%의 세율이 적용되어 1,485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