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