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계산하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단 시에는 오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