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때 갖추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31일)을 놓치셨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