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
법인 소득의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일 10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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