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된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로 입금되어, 계좌 해지 시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주택 구매, 전월세 보증금 마련,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에는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개설할 수 있으나, 수수료 부담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좌에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운용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