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요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합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고부속서류 제출 시 월세는 어느 세목에 해당하나요?
자활사업 참여 중단으로 인한 조건부과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재개한 경우,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