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중단으로 인한 조건부과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재개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활사업 참여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자활사업 참여 재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