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각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다면, 총급여액만큼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제공일마다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총급여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