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2021년 사업연도부터입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해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년 6월 말까지 보유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해외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