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특정 감면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지와 동일하며, 신고 및 납부도 종합소득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