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체크카드의 경우 30%, 신용카드의 경우 15%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가 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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