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1577-8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기 후원 가입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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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중 외출 허가제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