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식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 식사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 중 식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