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립식 변액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고 일정 요건(월 납입 150만 원 이하 또는 일시납 1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투자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사업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가입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