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할 때 아파트 매수 시와 같이 등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지며, 부동산의 취득 유형(원시취득, 승계취득 등) 및 대상 물건(토지, 건축물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가와 같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매수하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상가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가 취득 시 총 부담세율은 약 4.6%가 됩니다. 만약 상가 신축(원시취득)의 경우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 및 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면허세는 주택 취득 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의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말소 등기 등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