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명시할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등)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이러한 법적 의무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하므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형식을 '용역 계약' 또는 '위임 계약' 등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형식과 달리,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시간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