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외 추가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됩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안전 교육 미흡, 안전 시설 미비 등), 동료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