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에서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연간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요약:
공제 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금액
공제 금액: 출자금액과 연간 400만원 (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방식: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
주의사항:
출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해당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통지받았다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자회사·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