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집(장례식)에서 상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격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다면, 해당 초과분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등에서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