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반품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공급했던 재화가 2022년에 반품되었다면, 2022년의 반품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세무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이러한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수금 때문에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위험이 따르므로, 대금 미회수 시에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