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 공동명의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세무상의 사업자 등록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부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의 소득분배 비율을 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임대주택 등기명의에는 공동 소유자로 남아있지만, 세무상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부인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절차의 간편성을 위해 주택 소유자와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일치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나 기타 사정으로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소득분배 비율 변경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