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수익사업을 중단하고 비영리 단체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절차:
참고 사항:
이 과정은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며, 필요한 서류는 단체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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