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시 지급되며, 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따라 최대 20만 원(청년/중장년) 또는 25만 원(특정계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됩니다. 훈련 시작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빈일자리 특화사업 참여 시 월 200,000원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일자리 소개 등을 받을 경우 월 1회 2만 원씩 최대 3회(총 6만 원)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 성공 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특화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업종에 6개월 이상 근속 시 4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다양한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