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환대출(갈아타기) 시, 2024년 1월 10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환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퀵서비스 배달원(940918) 업종코드를 유지하면서 늘찬배달업 코드를 추가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상인데 인적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