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부수되는 관리비 수입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수입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