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하면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이 역시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