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과 당해 연도 7월에 새로 오픈한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된 사업은 사업별 수입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