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도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노사 간 별도의 특약으로 특정 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