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부의 카드를 적절히 배분하고, 연초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