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인적공제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에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적용받은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다시 공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홈택스 등 신고 프로그램에서 인적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복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