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의 세금 처리는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용 알선업 (면세)
2. 인력 공급업 (과세)
핵심 판단 기준:
간병인 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사업 내용이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