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감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사업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성실신고 안내가 어렵고, 이로 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