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
증빙 자료 확보: 임차인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월세를 송금한 내역(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증 등)과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확보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월세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이 비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