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