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개인 주민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30만원과 임대소득 월 300만원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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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