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 근로 관계를 주장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개인 주민세는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만 소급가입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전체를 소급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