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이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선택하거나, 분리과세(15.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사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참고: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는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계산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나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별도로 과세되며, 금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