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회사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환급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50,000원)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총 세액(예: 5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만약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서 이미 반영되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또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