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별도의 변경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회계상으로는 기존 정률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정액법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시인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왔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연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시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시인부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