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마이너스 1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1억 6천만원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신고 방식 및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심사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