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드론쇼 일용직 알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드론쇼 일용직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알바의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영리 업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기간이라도 보수를 받는 업무는 영리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드론쇼 일용직 알바를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겸직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겸직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