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건의 경조사비에 대해 각각 20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2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다면, 해당 초과분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