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액은, 올해 고용 인원 감소로 인해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하게 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별지 제2호 서식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