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정 달에만 호출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호출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호출근무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