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의 종류와 소득금액 대비 공제 한도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일부 조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